2023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 1차 청소년동반자 공개 채용공고(연장)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문의 전화
042-862-7942

운영시간
월~토요일 : 09:00 ~ 18:00

공지사항 > 소통마당 > 공지사항

2023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 1차 청소년동반자 공개 채용공고(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773회 작성일 23-01-25 17:09

본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 제2023 4

 

2023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차 청소년동반자 공개 채용공고(연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하고 백석대학교에서 수탁 운영하는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전일제/시간제) 공개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5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 원

담 당 업 무

3

 

전일제청소년동반자

1

위기(가능) 청소년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48사례 이상)

필요기관 연계 및 가정사회복귀 지원

시간제 청소년 동반자 관리 및 사례·평가회의 진행

청소년동반자 실적 관리 및 예산 집행

청소년동반자 역량 강화 계획 수립 및 진행 등

시간제청소년동반자

2

위기(가능) 청소년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24사례 이상)

심리정서적 지원

필요기관 연계 및 가정사회복귀 지원

 

2. 응시자격

. 자격기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자

성범죄 경력조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유성구내에서 근무 가능한 자이어야 함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자격요건

전일제동반자 : 자격요건 ,모두 충족

-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요건 해석시 상담 및 지도관련 대학원 3학기 재학 이상인 자 포함

시간제동반자 : ,,중 하나의 요건 충족

- 자격요건 또는 를 충족하는 자 우선 채용

관련 자격증 소지

청소년 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상담 및 지도관련

대학원 재학 3학기이상

1개이상 자격증 소지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청소년 상담 및 지도 관련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 시간제 근무경력 등은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

 

 

 

청소년 상담 및 지도 관련

- 청소년(지도),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 정신의학, 아동(복지), 보건학 및 상담· 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 분야

 

 

 

 

 

 

 

 

3. 근무사항 및 보수

. 근무시작일 :

- 청소년동반자(전일제) : 2023213() 예정

- 청소년동반자(시간제) : 2023213() 예정

. 근무장소 : 본 센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대

.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12.31.까지

계약기간 만료 시 근무성적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

. 보 수(2023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전일제 청소년 동반자 : 2,059,360(보수), 185,000(사례진행비)

시간제 청소년 동반자 : 시급 17,000(보수), 84,000(사례진행비)

사례진행비: 찾아가는서비스인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특성상 소요되는 교통비, 휴대폰 보조금 등의 경비

. 근무시간

전일제 동반자 주당 40시간, 시간제동반자 주당 12시간 근무

화요일 오전 주례회의 필히 참석

사례당 최소 주1회 방문 원칙

청소년이 요청하는 시간대 활동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및 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방과후 또는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할 수 있음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