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 경제적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통신료(인터넷, 이동통신, tv수신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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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202회 작성일 19-03-22 10:20본문
◎기초생활수급자 통신료 지원
▶ TV수신료: TV 월 수신료 면제 혜택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만 해당)
▶ 이동통신: 기본료(15,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총 3만원 한도, 알뜰폰(MVNO) 사업자 제외)
▶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차상위계층
▶ 이동통신: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5만원 한도, 월 최대 10,500원 감면)
▶ 신청방법
- TV 수신료: 한국전력공사(☎ 123),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이동통신, 인터넷: (개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문의 가능
참고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제작,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 TV수신료: TV 월 수신료 면제 혜택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만 해당)
▶ 이동통신: 기본료(15,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총 3만원 한도, 알뜰폰(MVNO) 사업자 제외)
▶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차상위계층
▶ 이동통신: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5만원 한도, 월 최대 10,500원 감면)
▶ 신청방법
- TV 수신료: 한국전력공사(☎ 123),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이동통신, 인터넷: (개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문의 가능
참고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제작,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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