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진로 - 전학/편입학] 다시 학교로 가고싶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퇴한 후에 재입학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897회 작성일 19-03-22 10:37본문
자퇴 후 재입학 가능 여부
재입학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 학교를 다니던 당시의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
※ 기본교육법 제8조에 의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은 의무교육 대상으로 학업중단(자퇴)이 불가능함 대상 : 학력이 고등학생 이상의 청소년이 해당.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해당사항이 없음.) 재입학 시기 :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허용. 재입학 이용절차 : 각 해당학교의 재입학 원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되는 것
대상
① 원재적교 신청자 : 면제, 유예, 장기결석생이 면제, 유예, 장기결석 당시의 재적학교(이하 "원재적교")로의 복적을 원하는 자.
② 타학교 신청자 : 면제, 유예, 장기결석생이 "원 재적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의 복적을 원하는 자로서 전가족과 학생이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에 거주하는자
재취학 구비서류
① 원 재적학교 신청자 재취학원서(원 재적교 신청용) 복교생 적응교육확인서 주민등록등본 2부(발급일로부터 7일이내)
② 타 학교 신청자 재취학원서(타 학교신청용) 복교생 적응교육확인서 주민등록등본 2부(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용절차
① 원 재적학교 신청자
원 재적학교에 서류 제출(신청인)
원 재적교의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 허용
재취학 등록(신청인)
② 타 학교 신청자
거주지 학교군내 근거리학교(신청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원재적교가 아닌 학교장이 이를 허용
재취학 등록(신청인)
※ 면제, 유예, 장기결석 학생이 원 재적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편입학하고자 할 때는 면제 유예 장기결석 당시의 학년도 다음 학년도에 복학하되 그 시기는 면제 유예일 및 장기결석 시작일 이전에 신청하여야함.
참고
1. 편입학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 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는 것(주로 귀국자의 자녀에 한해 적용)
※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2. 복학 : 질병 등 휴학 사유 종료에 따라(휴학기간 만료)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
3. 휴학 :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 기간 동안 재학생 신분을 버리는 것
※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불가
추가정보가 필요하다면
참고사이트
자원맵
강서교육지원청
재입학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 학교를 다니던 당시의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
※ 기본교육법 제8조에 의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은 의무교육 대상으로 학업중단(자퇴)이 불가능함 대상 : 학력이 고등학생 이상의 청소년이 해당.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해당사항이 없음.) 재입학 시기 :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허용. 재입학 이용절차 : 각 해당학교의 재입학 원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되는 것
대상
① 원재적교 신청자 : 면제, 유예, 장기결석생이 면제, 유예, 장기결석 당시의 재적학교(이하 "원재적교")로의 복적을 원하는 자.
② 타학교 신청자 : 면제, 유예, 장기결석생이 "원 재적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의 복적을 원하는 자로서 전가족과 학생이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에 거주하는자
재취학 구비서류
① 원 재적학교 신청자 재취학원서(원 재적교 신청용) 복교생 적응교육확인서 주민등록등본 2부(발급일로부터 7일이내)
② 타 학교 신청자 재취학원서(타 학교신청용) 복교생 적응교육확인서 주민등록등본 2부(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용절차
① 원 재적학교 신청자
원 재적학교에 서류 제출(신청인)
원 재적교의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 허용
재취학 등록(신청인)
② 타 학교 신청자
거주지 학교군내 근거리학교(신청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원재적교가 아닌 학교장이 이를 허용
재취학 등록(신청인)
※ 면제, 유예, 장기결석 학생이 원 재적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편입학하고자 할 때는 면제 유예 장기결석 당시의 학년도 다음 학년도에 복학하되 그 시기는 면제 유예일 및 장기결석 시작일 이전에 신청하여야함.
참고
1. 편입학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 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는 것(주로 귀국자의 자녀에 한해 적용)
※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2. 복학 : 질병 등 휴학 사유 종료에 따라(휴학기간 만료)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
3. 휴학 :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 기간 동안 재학생 신분을 버리는 것
※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불가
추가정보가 필요하다면
참고사이트
자원맵
강서교육지원청
- 이전글[학업/진로 - 전학/편입학] 자퇴하고 대안학교로 입학하고 싶습니다. 19.03.22
- 다음글[가족 - 자녀양육] 정서학대 유형 및 처벌에 대해 알려주세요. 19.03.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