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업/진로 - 학업] 학교를 그만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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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2,035회 작성일 19-03-22 10:45본문
학업중단 숙려제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교 밖으로 떠나는 청소년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클래스),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등의 외부전문 상담 및 인성·체험 등 프로그램을 통해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2년 6월 시범운영, 2013년 일선 초중고교 전면 시행, 2014년 학업숙려제 의무화 시행)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교생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학교에서 판단한 초·중·고교생
예외)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유학, 해외출국(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교육시설(대안학교, 방통고 등) 편입학 등의 사유로 자퇴 희망시
적용제외 대상
연락두절, 행방 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 퇴학의 경우
고졸 검정고시 응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검정고시 공고일 6개월 이전에 자퇴해야 함
참고사항
※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은 의무교육 대상이라 자퇴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숙려제는 질병, 유학, 방송통신고 전학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추가정보가 필요하다면
출처 : 꿈드림
교육부
서식/자료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길라잡이(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
문의처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각 시도 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교 밖으로 떠나는 청소년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클래스),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등의 외부전문 상담 및 인성·체험 등 프로그램을 통해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2년 6월 시범운영, 2013년 일선 초중고교 전면 시행, 2014년 학업숙려제 의무화 시행)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교생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학교에서 판단한 초·중·고교생
예외)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유학, 해외출국(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교육시설(대안학교, 방통고 등) 편입학 등의 사유로 자퇴 희망시
적용제외 대상
연락두절, 행방 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 퇴학의 경우
고졸 검정고시 응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검정고시 공고일 6개월 이전에 자퇴해야 함
참고사항
※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은 의무교육 대상이라 자퇴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숙려제는 질병, 유학, 방송통신고 전학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추가정보가 필요하다면
출처 : 꿈드림
교육부
서식/자료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길라잡이(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
문의처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각 시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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