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진로 - 진학]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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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2,382회 작성일 19-03-22 11:00본문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및 정정
생활기록부 확인
학교생활기록부는 나이스 학생서비스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는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성적표, 생활기록부, 식단, 시간표 등의 열람 가능
생활기록부 정정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 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인적사항은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한다.
학교의 장은 규정에 따라 정정대장을 제공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정정사항은 제외해서 제공해야 한다.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 등
‘인적사항’ 항목의 학생의 성별, 주소, 가족상황, 특기사항
학교폭력에 관련한 조치사항 삭제와 관련된 내용
생활기록부 제공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지속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관련사항(진로희망사항 및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진로활동 영역)을 해당 학생의 동의를 받아 상급학교(초등학교의 경우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고등학교)의 장에게 전산자료의 형태로 진학이 확정 된 후에 제공할 수 있다.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학생이 진학하는 상급학교(중고등학교)에 제공되며, 초중고등학교 간 학생의 진로 관련 사항을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진로교육을 위한 정보로 이용되며, 입학전형 및 학생선발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추가정보가 필요하다면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청 제 19조(자료의 정정), 제 20조(자료의 제공)
관련사이트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생활기록부 확인
학교생활기록부는 나이스 학생서비스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는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성적표, 생활기록부, 식단, 시간표 등의 열람 가능
생활기록부 정정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 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인적사항은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한다.
학교의 장은 규정에 따라 정정대장을 제공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정정사항은 제외해서 제공해야 한다.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 등
‘인적사항’ 항목의 학생의 성별, 주소, 가족상황, 특기사항
학교폭력에 관련한 조치사항 삭제와 관련된 내용
생활기록부 제공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지속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관련사항(진로희망사항 및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진로활동 영역)을 해당 학생의 동의를 받아 상급학교(초등학교의 경우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고등학교)의 장에게 전산자료의 형태로 진학이 확정 된 후에 제공할 수 있다.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학생이 진학하는 상급학교(중고등학교)에 제공되며, 초중고등학교 간 학생의 진로 관련 사항을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진로교육을 위한 정보로 이용되며, 입학전형 및 학생선발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추가정보가 필요하다면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청 제 19조(자료의 정정), 제 20조(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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