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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경제적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워 집을 구할 수 없어요. 복지혜택을 알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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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126회 작성일 19-03-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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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임대
                             
◎공공주택공급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① 지원 대상
 
  - 해당 세대의 소득과 재산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입주자 모집일 공고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② 지원 내용
 
  - 일정 소득 및 자산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공공주택 분양
 
  - 5년이나 10년 동안 공공주택을 임대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임대 계약이 끝나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① 지원 대상
 
    - 무주택세대주 로서 소득 요건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 요건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또는 70% 이하,
 
                                토지·건물 : 126,000,000원 이하, 자동차 : 24,890,000원 이하
 
 ② 지원 내용
 
    - 국민임대주택을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기존주택 전세임대

  ①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한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자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한 공동생활가정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한 경우 지원합니다.
 
    -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군 출신 대학 재학생(당해 연도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혹은 재혼 5년 이내인 부부이면서 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일 때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및 무주택자
 
 ② 지원 내용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다가구등
 
◎기존주택매입임대

 ① 지원 대상
 
    - 일반가구, 공동생활가정, 기존 임차인,대학생, 주거취약계층(범죄 피해자),
 
      장기 미임대주택(매입 주택의 전반적인 보수 후 6개월간 신청자가 없는 주택), 부도 임대주택,
 
      재건축·재개발 매입임대, 미분양주택 매입임대, 신축다세대 매입임대 에게 지원
 
 ② 지원 내용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한다.


◎영구임대주택공급
 
  ① 지원 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 장애인
 
 ② 지원 내용
 
    - 일반적인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영구임대주택 공급


◎장기전세주택공급

  ① 지원 대상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5분위 이하인 경우
 
 ②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 공급


 주거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① 지원 대상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제외) 또는 3개월 이내 기존주택처분 예정자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6억 이하 주택
 
 ② 지원 내용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

 
◎버팀목대출보증

 ① 지원 대상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기준 무주택인 자
 
 ② 지원 내용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① 지원 대상
 
    사회취약계층(취업 준비생, 사회 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② 지원 내용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① 지원 대상
 
    근로자, 서민 및 저소득계층
 
 ② 지원 내용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① 지원 대상
 
    -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세대원 전원 포함)로서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② 지원 내용
 
    -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 매월 270,000원씩 2년간 6,480,000원 한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① 지원 대상
 
    - 시가 900,000,000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만 60세 이상
 
 ② 지원 내용
 
    -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 보장


◎준주택지원(융자)준주택
 
 ① 지원 대상
 
    - 준주택을 건설하는 자
 
 ② 지원 내용
 
    - 사업자에게 자금 지원, 도심 내 저소득층과 1~2인 가구에게 주택 공급(대학 기숙사 포함) 확대


 
참고 : 복지로(주거임대), 복지로(주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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