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 자녀양육] 맞벌이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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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573회 작성일 19-03-22 10:26본문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센터
▶ 이용 대상 : 맞벌이 가정 누구나
▶ 이용 방법 : 각 기관으로 직접 신청
▶ 이용 시간 : 주중 09:00~21:00 / 주말 09:00~17:00
▶ 서비스 내용
① 직장고충상담 및 컨설팅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직장과 가정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노무상담, 찾아가는 현장상담 및 야간, 주말상담 실시
② 가족상담 및 정보제공
- 자녀양육 및 가정생활 고충상담
- 맞벌이 가정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주말 생활정보 제공
③ 가족 교육
- 맞벌이 가정의 역할분담 및 가정생활 교육
- 워킹맘의 자녀육아, 자녀 대화 방법 교육
-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아버지 교육
④ 문화프로그램 제공
- 가족 체험프로그램, 가족캠프 실시
⑤ 워킹맘 소통 커뮤니티 지원
- 온오프라인 모임을 위한 공간제공, 회원등록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운영, 운영가이드 제공
- 공동육아나눔터 주말 운영
▶ 연락처 :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표번호 1577-9337
참고 :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초등돌봄교실
▶ 이용 대상 :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자녀 중 학교 여건에 따라 선정
▶ 이용 방법 :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재학생이 신청
▶ 이용 시간
- 오후돌봄 : 방과 후부터~18:00
- 저녁돌봄 : 18:00~20:00
▶ 서비스 내용
- 오후돌봄 :돌봄이 필요한 1~2학년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 저녁돌봄 : 돌봄 참여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
▶ 문의 : 교육부 민원콜센터 ☎ 02-6222-6060
참고 : 복지로
아이돌봄 서비스
▶ 이용 대상 : 아동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 이용 방법 : 방문, 인터넷, 기타
*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정은 직장보험가입인 경우 공인인증서로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
▶ 이용 시간 : 개인이 선택 가능
▶ 서비스 내용 : 취업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서비스 제공
- 시간제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등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문의 : 아이돌봄 상담대표전화 ☎ 1577-2514 /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참고 : 아이돌봄서비스
▶ 이용 대상 : 맞벌이 가정 누구나
▶ 이용 방법 : 각 기관으로 직접 신청
▶ 이용 시간 : 주중 09:00~21:00 / 주말 09:00~17:00
▶ 서비스 내용
① 직장고충상담 및 컨설팅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직장과 가정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노무상담, 찾아가는 현장상담 및 야간, 주말상담 실시
② 가족상담 및 정보제공
- 자녀양육 및 가정생활 고충상담
- 맞벌이 가정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주말 생활정보 제공
③ 가족 교육
- 맞벌이 가정의 역할분담 및 가정생활 교육
- 워킹맘의 자녀육아, 자녀 대화 방법 교육
-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아버지 교육
④ 문화프로그램 제공
- 가족 체험프로그램, 가족캠프 실시
⑤ 워킹맘 소통 커뮤니티 지원
- 온오프라인 모임을 위한 공간제공, 회원등록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운영, 운영가이드 제공
- 공동육아나눔터 주말 운영
▶ 연락처 :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표번호 1577-9337
참고 :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초등돌봄교실
▶ 이용 대상 :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자녀 중 학교 여건에 따라 선정
▶ 이용 방법 :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재학생이 신청
▶ 이용 시간
- 오후돌봄 : 방과 후부터~18:00
- 저녁돌봄 : 18:00~20:00
▶ 서비스 내용
- 오후돌봄 :돌봄이 필요한 1~2학년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 저녁돌봄 : 돌봄 참여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
▶ 문의 : 교육부 민원콜센터 ☎ 02-6222-6060
참고 : 복지로
아이돌봄 서비스
▶ 이용 대상 : 아동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 이용 방법 : 방문, 인터넷, 기타
*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정은 직장보험가입인 경우 공인인증서로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
▶ 이용 시간 : 개인이 선택 가능
▶ 서비스 내용 : 취업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서비스 제공
- 시간제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등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문의 : 아이돌봄 상담대표전화 ☎ 1577-2514 /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참고 : 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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