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 자녀양육] 교사의 심한 체벌이나 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나요? > Q&A

본문 바로가기
문의 전화
042-862-7942

운영시간
월~토요일 : 09:00 ~ 18:00

Q&A > 소통마당 > Q&A

[가족 - 자녀양육] 교사의 심한 체벌이나 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507회 작성일 19-03-22 10:27

본문

교사의 심한 체벌 및 폭력 대처방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거나 과도한 체벌이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죄로 신고해야합니다. 따라서 내담자에게 청소년상담사는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이며, 폭행상황으로 의심될 경우 신고할 수 있음을 밝히고 폭행정도에 대해 탐색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