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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가족상담]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어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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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447회 작성일 19-03-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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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후 대처

임시조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경찰에게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접근금지 명령과 같은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제8조 제3항).

*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와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제29조 제1항).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⑤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이러한 임시조치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 동행영장에 의해 동행한 가정폭력행위자는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제29조 2항)


◎출처
청소년 사이버 상담 메뉴얼 p.174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법령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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