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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경제적지원] 한부모가정 양육비 상담기관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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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107회 작성일 19-03-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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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지원제도

◎개요
한부모 가정 자녀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양육 한부모·조손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지원내용
양육비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에 이르기까지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 양육비 이행 관리
 상담 > 합의 > 소득재산조사 > 소송 또는 채권추심 > 이행 모니터링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월 20만원, 최장 9개월)

◎신청절차 및 방법
①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자료실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서식 다운
②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통서류와 추가 서류를 우편,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
※ 우편 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
 주소 :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6층 양육비이행관리원

◎필요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 양육비 지급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 내역 등
※ 지원 서비스마다 상이하여 제출서류는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확인 가능

◎ 문의
문의전화 : 1644-6621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추가정보가 필요하다면
관련 사이트여성가족부>양육비이행지원제도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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