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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 임신]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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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619회 작성일 19-03-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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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망·실종·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본인의 동의만으로 가능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 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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